택지개발지구 분양용지 단독, 점포겸용주택 건축자금 대출(신축시, 잔여건축자금 납부/준공자금)한국투자저축은행

 

건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건축비의 최대 100%까지 가능한데 바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을 통해서 건축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자금용도로는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용지에 단독주택이나 점포겸용주택신축시 또는 기존건축물을 폐기하고 신축공사시 또는 건축중인 건물의 준공자금으로 잔여건축자금 납부용도입니다.

 

 

총건축비의 60 ~ 100%까지 대출지원 가능하며, 신탁사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담보신탁을 통한 근저당 설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 분양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에 대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대출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개인건축주 및 중소형 건축사업자까지 건축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나 건축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하며, 대출기간은 공사완료기간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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