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 6~10%대 하나은행 새희망홀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10 건설일용직근로자 6~10%대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 (무담보 신용대출)

건설일용직근로자 6~10%대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 (무담보 신용대출)


정부지원 새희망홀씨대출


저소득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상품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2금융권취급 햇살론과 시중은행(1금융권)취급 새희망홀씨 대출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이 아닌 경우 대출대상으로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기준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정도면 은행에서는 대출불가 등급(6등급 경우에 따라 가능)이라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법정 최고금리인 24%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희망홀씨를 이용한다면 6~10%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조>새희망홀씨 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해당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소득이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으로는 공제회 회원으로 퇴직공제금은 적립하고 있는 경우이며, 6개월이내 적립일수 90일이상이거나 또는 12개월이내 적립일수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출비대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른 대출에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끝나서 면책이 된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가능합니다.


<참조>건설근로자공제회 새희망홀씨 대상




대출금액 및 금리


대출금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적립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6%~10.5%대 입니다. 대출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으로 전국의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대출기간은 1년만기 일시상환(연장가능) 또는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건공의 새희망홀씨 대출 장점


새희망홀씨 대출 자체가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대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24%대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 20%대를 10%대로 전환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 무이자생활 안정자금대출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