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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4 1년미만 계약 건설일용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퇴직금과 퇴직공제금) 지급?

1년미만 계약 건설일용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퇴직금과 퇴직공제금) 지급?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정금액만 되어도 공제부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표>건설근로자 공제회 당연가입 대상




1년 초과시의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최초에 건설일용직근로자가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현장에 근로시에 공제회 가입대상으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를 했는데 해당 건설이 1년이내 완공 예정이었으나 1년을초과 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를 했고 회사(사용자)는 이미 퇴직공제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시에 1개월치의 임급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 건설일용근로자의 1년 연봉이 4,800만원이었다면 1개월 연봉인 400만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위한 공제부금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었다면 그리고 건설업에서 퇴직을 했다면 퇴직공제금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시에도 공제부금 납부?


1년이 경과할 후에도 동일한 현장에 소속이 되어서 계속근로를 하게 되면 더이상 공제회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공제부금을 회사에서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년을 넘겨서 2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2개월치의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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