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임시,정규)근로자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업무차 건설현장을 가끔 방문을 합니다. 십여년전과 달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에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건설현장은 물론 어업이나 농업, 축산업분야에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어업의 경우 타 직종이나 현장과는 달이 급여가 높아서 외국인들의 선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면 수백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현대건설에서 공정별로 도급을 주게 되고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1년미만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라 합니다.
<참조>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이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1년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1개월 분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년간 일을 했다면 1년간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0세 입사를 해서 60세퇴직을 했다면 30년간 근무를 하게 되고 만약 평균임금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년치의 연봉인 1.5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1년미만 근로계약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조>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