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12 건설(일용,임시,정규)근로자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건설(일용,임시,정규)근로자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업무차 건설현장을 가끔 방문을 합니다. 십여년전과 달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에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건설현장은 물론 어업이나 농업, 축산업분야에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어업의 경우 타 직종이나 현장과는 달이 급여가 높아서 외국인들의 선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면 수백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현대건설에서 공정별로 도급을 주게 되고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1년미만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라 합니다.


<참조>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이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1년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1개월 분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년간 일을 했다면 1년간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0세 입사를 해서 60세퇴직을 했다면 30년간 근무를 하게 되고 만약 평균임금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년치의 연봉인 1.5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1년미만 근로계약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조>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대상 사업장




퇴직연금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수 10인 이상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10인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은 3가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DB형의 경우는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합니다. 즉,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에 근속년수가 곱해집니다. DC형은 매년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근로자는 이 지급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이나 손실금은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IRP형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시 또는 퇴직시의 퇴직금을 IRP형으로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급할수 있습니다. 

<참조>퇴직연금 형식별 구분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이나 임시직은 정규직이 아닌 1년이내의 계약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퇴직금과 같이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현장은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임시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무료로 단체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무이자대출, 전환대출 등을 운용하여 긴급시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건설일용근로자나 임시직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금을 납부(고용사업주가 납부함)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고 건설현장의 정규직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