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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0 건설일용직, 임시직 최대 2천만원 고금리 대환대출(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일용직, 임시직 최대 2천만원 고금리 대환대출(건설근로자 공제회)


2020년 법정최고금리


사회는 갈수록 발전되면서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도 현재 최고금리 24%로 상당히 높은 금리이지만 2020년도 최고 법정이자한도가 66%에 비교하면 42%가 낮아진 금리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어가야 할 것입니다. 



<표>법정최고금리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도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현행 연체 최고금리는 약정금리+최대 3%까지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5%대 신용대출이 있다면 연체금리는 (5+3)으로 8%입니다. 


<표>연체금리




고금리피해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회에서 무이자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중에 개인파산을 선고받았거나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경우입니다. 건설일용직분들 중에 대출로 인해서 변제불가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대부분은 무리한 대출로 기인합니다. 일부는 사업이 잘 안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도 대출을 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부업 등의 고금리대출은 대출미상환시 대출이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금리전환대출

1.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고금리전환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대 이상의 고금리입니다. 이런 금리의 대출을 최저 6.55%~12.81%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고 낮을수록 금리는 높습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4백만원~2천만원까지 입니다.

<표>체인지업론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2. 대출신청 대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가입(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근로자로 2금융권대출이용자분들입니다. 2금융권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은 저축은행 등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대부분 20%이상의 고금리입니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대출에 한하며, 기존 대출기간은 6개월이상이 된 분들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7등급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대출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신용등급이 대부분 10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6개월 이내에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체인지업론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3. 대출금 입금

대출금은 본인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고 2금융권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된 후에는 변경된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전환대출시 이자경감액

만약 24%대 2천만원의 대출을 10%대 전환대출로 상환을 했을 때의 이자경감액입니다. 3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일시 전환대출전에 발생이자는약 824만원입니다. 이를 10%의 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는 323만원이 됩니다. 전환대출로 인해 약 500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표>전환대출이용시 이자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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