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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타워크레인자격증 종류와 취득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타워크레인자격증 종류와 취득방법은?


타워크레인 사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사고가 다발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발생합니다. 거대한 중량물로서 붕괴시에 해당작업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작업공간외의 일반주민이나 시설물에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종류로는 설치나 해체작업 중에 붕괴, 중량물 운반중 중량물낙하에 의한 근로자 충돌등입니다. 사고발생시에는 일반부상보다는 사망사고발생 경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교육은 크게 2개의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이하 건기법)입니다. 건기법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특별교육(설치해체,신호수교육), 타워크레인설치해체 영상녹화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타워크레인 관련법령




산안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신호수 교육


<참조>산안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신호수 교육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입니다. 아울러 중량물을 체결하고 운행하는데 신호수와 운전자간에 신호가 맞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체작업은 정규직은 16시간이고 일용직은 2시간입니다. 신호수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천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호수 특별교육은 노동부 등록 크레인협회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액은 8~9만원선입니다. 

<참조>타워크레인 관련 교육시간


타워크레인 자격증 종류와 취득방법

1.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일반 기사나 산업기사처럼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크레인은 조종석이 있는 경우 모든 크레인이며, 조종석이 없는 경우에는 5톤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건설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참조>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2개로 구분이 되며, ㉠타워크레인과 ㉡3톤미만 크레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자격증이 있을 경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3톤미만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3톤이상의 타워크레인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3톤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반타워크레인자격증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톤미만 타워크레인(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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