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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4 타워크레인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시간, 금액, 교육기관

타워크레인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시간, 금액, 교육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과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의 경우 2가지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타워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과 관련한 글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방법




건설기계 안전교육(산안법, 건기법)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안전교육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안전교육이 아닌 산안법상의 안전교육입니다. 산안법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타워크레인 특별교육(설치,해체작업, 신호수)이 있습니다. 산안법상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충돌, 낙하, 전복 등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5대이상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작업 등의 경우 특별교육 대상이 되며, 운전자에 대한 교육보다는 해당 작업공정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참조>건설기계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종류


건설기계로 조종사 교육의 종류는 2가지로 일반건설기계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안전교육입니다. 일반건설기계의 종류로는 로더, 롤러, 굴삭기, 불도저 4종이며, 하역운반기계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해서 지게차, 쇄석기, 천공기 등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교육의무 건설기계는 총 19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참조>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기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한 날자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며 20년까지 교육이수는 면허발급일 09.12월 이전이며, 21년 교육이수는 10년~14.12월 이전, 22년까지 교육이수는 면허발급 15.1.1.일 이후 발급자입니다.


<참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교육시기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현행 5군데로 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둘다 가능한 기관은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등 4개소이며, 하역기계전용 기관은 한국 크레인협회입니다.


교육비용과 과태료, 이수기준


교육비용은 교육기관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냐 약 32,000원이며, 교육시간은 동일하게 4시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교육미이수자가 해당 설비를 운전할 경우에는 과태료(100만원이하)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 일반건설기계나 하역운반 등의 건설기계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교육과정만 선택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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