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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6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공제금) 수급관련 법변경(가입대상확대, 일액인상, 과태료등)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공제금) 수급관련 법변경(가입대상확대, 일액인상, 과태료등)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된 법령은 2가지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입니다. 2020년 5월 27일에 건설근로자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5가지 모두 건설일용직근로자의 퇴직공제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련법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쪽은 근로자이고 의무가 증가 또는 강화가 되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부분이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이고 근로자는 피고용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관련법 변경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건설근로자 공제회 당연가입대상



퇴직공제금 당연가입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건설근로자법은 변경이 되었으나 건기법은 현재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의 경우건설공사의 경우 공공발주는 공상예정금액 3억원 이상, 민간발주는 100억원 이상입니다. 전기,전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이하 전기공사등)공사의 경우 공공발주는 1억원이고 민간발주는 50억원 이상입니다.




1. 퇴직공제부금인상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부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공제부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공제부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높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공제부금액이 기존 5천원에서 6,500원으로 30%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이 상당히 큰편이라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적은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퇴직공제부금 인상



2. 적립일수에 따른 퇴직금


2020년 5월 27일이후부터의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공고 비대상의 경우는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500원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적립일수 1년(252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5천원의 경우 퇴직금(공제)금이 126만원이고 6,500원으로 인상이 될 경우에는 1,638,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월복리로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 5년간 납부했을 경우 변경 후 적용을 받을 겨우 총 퇴직금은 819만원이 됩니다.


<참조>적립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




3.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일수 등을 잘못신고를 한 경우 본인이 직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회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공제부금을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의무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



4.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도급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금여력 등의 이유로 중도에 공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납부특례사유: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결, 기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퇴직공제납부의 의무주체가 기존 공제가입사업주에서 (공제가입사업주 + 도급인[발주자포함)이 됩니다. 


<표>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5. 퇴직공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상향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의 경우로 사업주는 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최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는 성립신고(가입)의무위반입니다. 이 외에는 3백만원 이하로 퇴직공제 소요금액 명시의무 위반, 공제부금 미납, 근로일수 미신고, 도급인 직접납부 위반 등입니다.


<표>퇴직공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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