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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4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적립일수 252일미만도 수급가능, 소멸시효 연장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적립일수 252일미만도 수급가능, 소멸시효 연장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위한 조직입니다. 국내 산업구조상 건설일용직분들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시절에 건설현장에서 잡부 등으로 수개월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고 그때는 건설현장이 그렇게 위험한줄도 모르고 일할 때였습니다. 현재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은 힘들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나를 고용한 사업장의 각종 복지혜택은 누릴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근로자의 복지(퇴직공제, 취업과 훈련, 대출, 장학금, 캠프 등)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조>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영자금은 건설일용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주의 공제부금입니다. 현재 1일 8시간기준 1인당 6,500원입니다. 공제부금으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지급, 각종복지혜택 지원, 저금리대출, 무이자대출 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핵심사업은 퇴직공제사업입니다. 건설일용직들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퇴직공제금 현 실태와 기존 문제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선택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본인의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내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공제부금 납부기간이 합산하여 252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연령이 60세이상이 되는 등의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어떻게 보면 짧은 공제기간이지만 위의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공제부금만 납부를 하고 실제로 퇴직공제금은 수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2020년으로 17년기준 공제부금 납입근로자는 약 484만명인데 비해서 공제부금 납입개월수 12개월을 채운 회원은 약 8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약 405만명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약 84%가 1년미만 납입근로자 입니다. 특히, 공제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인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총 115만명으로 수급요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이중 약 15만명밖에 되지 않고 100만명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이로인해서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없었고 이로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금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조>공제부금 납부현황




2020년 5월 27일 관련법 개정시행


위와같은 불합리로 인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기존 12개월 이상 근로자가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서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되면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2개월 미만자도 사망시에 공제부금 납부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은 12개월 이상, 미만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998년 이후 공제금 납부이력이 있으면서 사망했거나 65세가 된 분들로 공제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해서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지급사유(변경)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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