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학자금,병원비,주택구입,보증금, 개인회생,파산)대출 서류기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가입대상입니다. 대형, 중소형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부영주택, 한신공영, 호반건설, 롯데건설 등)의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업체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분들이 가입대상입니다. 이를 고용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공제부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은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공제회에 납부를 합니다. 이 공제부금납부로 인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중에서 일부 특별한 자금만 가능합니다. 건설공제회의 경우 무이자 대출이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는 동안에는 납부한 적립공제액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제회 대출 사유별 구비서류



1. 자녀결혼


자녀결혼자금의 경우 신청시에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결혼전에 대출을 받을 경우 결혼식장계약서나 청첩장을 결혼후 대출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결혼 후의 신청의 경우 결혼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대출가능합니다. 결혼전의 경우에는 신청시에 결혼예정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대학생자녀 학자금


학자금의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학중인 경우만 대출가능하며, 군복무, 휴학 중인 경우에는 대출불가입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상의 대학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알리미상으로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3.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입원이나 수술도 해당이 됩니다. 가족의 경우로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술일자 등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형 등의 미용과 관련된 수술등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이나 전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내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당사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만 가능하며,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이체영수증 등의 이체내역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5. 개인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건설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외에 해당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 무이자 대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시에 수십만원~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결정문이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고기일이 최근 5년이내이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채무원금과 이자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액으로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3년동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되게되면 본인의 급여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제출서류는 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나 인가결정문이나 면책결정문등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파산 신청대상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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