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15 건설근로자 공제회 피공제자 사망일에 따른 퇴직금(공제금)신청기준(유족 등)

건설근로자 공제회 피공제자 사망일에 따른 퇴직금(공제금)신청기준(유족 등)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관련법이 변경이 되었으며 관련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퇴직금 수급과 관련하여는 2가지 입니다. 


<참조>변경전, 후 퇴직공제금 지급사유  




㉠기존 적립일수 부족자 신청가능


기존에는 공제부금 납부개월수 기준으로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은 큰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수십~수백만명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립금만 쌓여갔습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한 제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2020년 5월 27일 관련법이 변경이 되어서 공제회에 적립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1998년부터 현재까지 252일 미달로 받지 못한 분들로 기존에 납부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변경


아래의 표에서 기존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경우 산재보험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유족연금은 각각 연령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에 해당이 된다하여도 연령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27일이후부터는 사망시 퇴직공제금은 유족의 연령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유족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망근로시점을 기준으로 19세미만이나 25세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했으나 현재는 자녀에 해당이 되고 우선순위에 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참조>변경전,후 유족의 범위




유족의 순위와 범위


㉠적립일수 252일미만 사망자와 252일 이상인 2020년 5월 27일 이후 사망자


이 경우 변경후의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연령과 관련없이 유족에 해당이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 상위자가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252일 미만으로 사망자의 경우 자녀가 유족인 경우 연령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0세가 되어도 유족에 해당이 되고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사망자 부모의 공제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이 경우에는 관련법이 되었어도 이전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지않습니다. 예를들어 252일 이상이면서 2020년 1월에 사망을 했다면 부모님이 없고 자녀가 1인 유족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25세미만이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0세의 자녀라면 유족에 해당이 되지만 기존의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신청불가합니다. 


<참조>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신청서류(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① 신청인 본인 신분증 1부

②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본 1부

③ 말소자주민등록초본(사망자)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생계여부 확인용)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