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3. 05:00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확대, 단태아,쌍생아,삼태아,중증장애인산모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를 출산한 아기엄마를 대상으로 전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여러가지 생활도 돕고 신생아도 돌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서비스입니다. 모든 가정에 도움을 드리지는 않고 소득이 낮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년 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80%이하인 가구의  출산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현행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지자체별로 쌍생아, 다태아출산, 희귀난치성질환의 산모 등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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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2018년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가입자)기준(중위 80%이하)




▷지원서비스 내용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형태 : 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기간 : 첫째, 둘째, 셋째아이상에 따른 단축, 표준, 연장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금액 : 소득수준과 신생아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함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지자체별 기준미적용으로 예외지원대상 : 미혼모(’15.추가), 새터민산모(’15.추가),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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