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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개인회생과 파산에 있어서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 보험료가 과다할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에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보험료 과다시는?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빚을 갚다갚다 못갚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기존 재산의 경우도 처분해서 빚을 갚는데 거의 사용을 많이 합니다. 주택의 경우도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이라 할수 없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중고자동차, 예금, 보험금, 임대차 보증금 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보험


보험의 경우 돈이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분들에게 정작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는 줄 알고 이를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자를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험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의합니다. 즉,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면 인가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 5천만원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주택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가치


보험의 경우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보험에 대해서 해지시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산정 해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때문에 보험을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의 보험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장성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보장성보험 150만원까지는 압류에서 면제가 되기때문에 재산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 초과로 인해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납부를 하거나 또는 보험을 유지하면서 해당 금액만금 법원(파산관제인)에 납부를 해야 면책가능합니다. 



꼭 해지가 필요할까?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이 있다면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자와 법원(판사)와의 중계역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들도 개인파산, 회생 신청자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보험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해약 후에 재산으로 환산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약환금금액이 과다하여 너무 많은 금액납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조정을 해 줍니다. 



보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과다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득에 대한 조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다보험료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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