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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가 추가대출? 대출한도와 금액산정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통 10건이상의 대출을 이용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예적금담보, 보험계약담대출,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의 2금융권의 신용대출 여기에 3금융권인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많다보니 이자납부가 힘들어 지고 서서히 연체가 시작이 되면서 추가대출은 막히고 극심한 채권추심에 따라서 결국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자영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정소득이 발생해야 신청가능하며,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변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서 생활은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용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계에 조그마한 힘들 상황(질병치료 등 일정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변제에 애를 먹게 되고 그로인해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참조>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대출의 한도는?


개인회생 진행자를 위한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 등에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보다 대출금 상환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조건만 적합하다면 개인회생 진행자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대출시에 대출금액이 나오는가를 첫번째 고려하는데 대출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입니다. 이 6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60%를 제외하고 전액 변제에 이용을 해야 합니다. 


<참조>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위의 표에서 2인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약 180만원입니다. 만약 월급여(세금공제전)가 250만원이라면 월 변제금액은 70만원이며, 2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월 금액은 180만원이 됩니다. 이 18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대출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이 가구의 실제생활비가 1개월 150만원이라면 1개월당 40만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상환으로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을 받는다면 1개월당 약 40만원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만원×12개월 = 480만원이 됩니다.  



생활비용의 경우 아끼면 줄일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을 통한 대출진행시에 생활비용을 제외하고 월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정해진 공식이 아닌 대출상담사의 재량이 반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출신청시에 이부분을 생각하시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


위와 동일한 경우로 기존에 대출 1건이 있는 경우로 1년 대출로 120만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의 월 여유자금은 40만원입니다. 하지만 기존대출을 120만원(월 10만원)을 받은 경우 여유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대출가능한 금액은 1년기준 360만원(30만원×12개월)입니다. 즉,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유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대출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은 최초에 정해진 변제금액으로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급여가 상승한 경우라도 최초의 동일한 변제금액으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특히, 승진을 한 경우나 상여금 등을 받은 경우 여유자금이 많아집니다. 또는 투잡으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장외의 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여유자금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더 많은 금액을 추가대출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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