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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5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개시결정 후 예금과 대출금채권 서로 상계 가능?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개시결정 후 예금과 대출금채권 서로 상계 가능?


볼일보러 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고 빚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신청시 은행은 간과 쓸게를 빼줄 것처럼 상냥하지만 대출 후 연체시에는 문자, 전화 등으로 빚독촉을 합니다. 만약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추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채권추심을 별도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떼일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 모르게 혼자 사고를 친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러한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추심이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야하고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이 발부가 되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발효시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희망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금지명령시에도 재산 환수 가능?


채무자 회생파산 법률 제 416조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만약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금융재산(예금, 보험금, 월급) 등이 있다면 채무자의 채무금액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계란 채무자의 금융재산(A)를 B가 받아야 한 채권(B)로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회사원인 홍길동이 기업은행에 급여를 자동이체하고 있고 기업은행에 빚을 5,000만원 지고 있다면 월 급여가 200만원이 입금이 되면 이를 홍길동에게 이체하지 않고 대신에 5,000만원의 빚에서 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은 4,800만원이 됩니다. 



상계를 인정하는 이유


개인회생,파산에서 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금액의 일부를 면제해줘야 하는  불리함 때문입니다. 즉,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나 금지명령이 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상계를 통해서 빚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계권 행사는 언제든지 가능?


상계권의 행사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가 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나 재판상 또는재산 외에서도 의사표시(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계가 가능한채권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며, 개시결정후에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과 개인회생법의 상계(변제기 도래)


민법에서는 상계시에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기한 미도래 채권도 기한도래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 500만원의 대출이 있고 개시결정이 9월 15일 인 경우 대출금 만기가 1달 후인 10월 15일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대출만기 전에 상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만약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등을 과도하게 상계를 하게 되면 타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개시결정이 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 신청자가 상계로 인해서 본인의 예,적금, 보험금 등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채무하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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