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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5 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재산반영(청산가치) 여부는?

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재산반영(청산가치) 여부는?


저도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경우 중도에 중간정산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정산을 할 수가없습니다. 현재 퇴직연금가입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이 10인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10인밈만 사업장은 종전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퇴직금


개인회생시에 퇴직금은 50%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이 퇴직금의 50%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 작성시에 50%를 반영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 보험, 부동산 등은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며, 청산가치 산정시에는 재산목록의 재산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청산가치보장)


퇴직연금 수급(연금과 일시금)


퇴직금은 10인미만 사업장으로 퇴직시에 언제든지 수급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퇴직시에 수급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급도 할 수 있고 연금수급도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급시에는 연금수급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연금수급시 퇴직소득세 70%반연, 일시금수급시 퇴직소득세 100% 반영) 따라서 연금수급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연금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퇴직 후의 노후보장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산으로 50%를 반영하지만 퇴직연금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100%압류금지 채권에 해당 합니다.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의 판례가 존재를 합니다. 



퇴직연금 증빙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금융기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퇴직연금가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금액이 많다라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 서류제출시 퇴직연금을 50% 재산에 반영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서 100% 청산가치에 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체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었고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났다면 퇴직연금의 50%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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