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이직으로 급여감소와 조건부 인가, 변제계획안 수정제출


직장에 취업시 일반적으로 이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거나 급여가 적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급하게 취업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적성과 자격조건에 맞는 직장보다는 단순,반복노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취업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을 하게되면 개인회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직으로 인해서 금여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경우 월 변제금액도 이에따라 감소 또는 증가할까요?



인금상승으로 인한 월 변제금은?


월 변제금액은 최초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될때의 변제금액으로 3년간 동일하게 납부를 합니다. 인금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라 생활비도 인상이 되고 가족의 수도 늘어날 수 있는등 다양한 생계비의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과 급여감소시 월 변제금액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이직을 하는 경우에 급여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당시의 급여보다 낮아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상승은 문제가되지 않지만 급여가 이처럼 낮아지게 되면 월 변제금액 부담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에 급여하락에 따라 변제계획안은 수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감소로 인해 월 변제금액 변경을 가능합니다. 



이직으로 인한 급여감소와 변제율


아래는 2인 가구의 경우로 월 급여가 최초인가결정시에 3백만원인 경우입니다. 월 변제금액은 약 120만원이 됩니다. 3년동안 4,337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직으로 인해 급여가  25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월 변제제금은약 7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변제금액이 2,537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최소 인가결정시에는 변제율43%이나 임금감소로 인해 변제금액이 감소해서 변제율은 25%로 18%나 감소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 가능


법원에 따라 향후 인금증가가 예상이 되거나 또는 의도적 이직으로 일부 판단시에는 중간에 급여가 상승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조건부인가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매년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을 해야 합니다. 



결론)급여증가시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감소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변제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조건부인가결정으로 내릴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소득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급여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꼭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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