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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9 개인회생, 월세로 생활시 월세를 주거비로 추가생계비 인정가능할까?

개인회생, 월세로 생활시 월세를 주거비로 추가생계비 인정가능할까?


개인회생에서의 변제율


개인회생에 있어서 월 변제금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변제를 하는데 변제율이 너무높아서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조금이라도 변제율을 낮출수 있도록 변호사, 법무사와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의 경우 변제율은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에 따라서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전세인 경우 2,000만원이 면제재산에 속합니다. 즉 청산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경우입니다. 




월세에 대한 면제재산?


월세의 경우에는 면제재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월 월세를 지출하면서 변제금액도 법원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월세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3인가구(부부, 어린자녀  1)


3인가구이지만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무직인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인가구(본인과 어린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2인가구인 경우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월 변제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월세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생활비는 70만원이 됩니다. 3인가구로 3명이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주거비로 인정가능?


이 경우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추가생계비인 주거비용으로 신청해서 인정가능할까요? 월세의 추가생계비 인정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별제율이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개인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변제율을 다릅니다. 변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낮다면 추가생계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경우 변제율은 54%로 중간이상은 됩니다. 이 경우 법무사와 회생위원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월세 50만원 중 일부를 주거비로 인정을 받아 추가생계비용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전세가 아닌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만큼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치 이상의 변제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세인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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