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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장점과 단점), 채무범위, 감면, 채권추심 등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장점과 단점), 채무범위, 감면, 채권추심 등


빚을 빚으로 갚아나가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해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것은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 것이 아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빚은 결코 빚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이유


빚을 빚으로 갚는 이유는 연체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극심한 채권추심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이나 사회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잠시입니다. 은행(1금융) > 저축은행, 카드사(2금융) > 3금융(사채) 을 통한 돌려막기의 끝은 거액의 원금과 고금리 연체이자만 남을 뿐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속담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과도한 대출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중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큰 차이



㉠운영기관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며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표>관련법의 차이



㉡채무의 범위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은행,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기관과 아울러 개인에게 진 빚(사채)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5999개사)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표>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



㉢원금탕감, 조정


개인회생은 36개월 또는 60개월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완료시에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8년~10년에 걸쳐서 원금은 100%를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의 여부(채권추심)


개인회생은 신청당시에 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향후에 즉시 변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1개월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권추심 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추심을 당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시에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을 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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