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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변제계획안 수정제출 가능?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변제계획안 수정제출 가능?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다가 인가 전에 소득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빠르면 1개월에도 개시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집해 등의 절차를 거쳐 각종 보정명령 등의 이행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인가결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즉, 최초 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소득이 대폭감소한 경우는?


지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무실을 내서 하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사무실임대료로 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없이 사무실을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은 소규모업체의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고 아내분은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소득감소시는?


위와 같은 상황처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전에 소득이 대폭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면 인가결정이 날까요? 안정적직장인이라면 소득감소가 별로 없지만 일용직이나 단기간 근무의 경우 소득의 변동폭이 큽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경기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산정의 기준


직장인이라면 전년도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 1년이내의 소득을 기준을 합니다. 


<표>개인회생 소득산정기준



자영업자로 개인회생 신청시에 일반사업자가 아닌 소득세 신고가 필요없는 간이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간이사업자(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정시에는 현금장부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사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자영업자 소득산정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소득


자영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소득은 1년동안의 총 매출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한 경비는 다양하며 직원봉급, 사무실 또는 공장임차료, 원재료구입비 등등입니다. 



자영업자로 최근 소득의 감소폭이 큰 경우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의 소득(최근 1년동안)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나게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또는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수정제출을 하면 수정안대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감소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최근의 매출액 감소 분 등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고 변제를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변제계획안은 수정(변경)해서 제출하고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 허가가 날 수 있으며,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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