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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09 개인회생 기각, 폐지시 재신청가능?(누락 채권자목록 수정가능?)

개인회생 기각, 폐지시 재신청가능?(누락 채권자목록 수정가능?)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에도 적절한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자영업을 했는데 다시 망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면책 후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기각이나 폐지 후에 몇번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회생을 진행을 위해서는 중요한요소 2가지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 전에 기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법으로 정한 7가지가 있으며,  5번 항목에 신청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경우입니다. 즉, 면책 후에는 5년이 경과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생절차 진행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폐지란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과 후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폐지를 당하는 사유로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2가지 이유로는 최초 변제계획안 작성시에 변제율을 너무높게 책정한 경우입니다. 변제율은 내 맘대로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사유만 있다면 법무사와 회생위원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낮출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로는 중간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직을 했는데 급여 차이가 많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득감소시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


개인회생 인가전 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를 수행하는 중에라도 소득감소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의 수정 가능여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사항이 채권자목록입니다. 채권자목록이 빠져있고 이 채무금액이 상당하다면 개인회생 인가후에 채권자목록 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이라면 가능하지만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채권자목록의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누락이 된 경우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라리 본인이 폐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더 이상 진행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본인이 폐지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서 누락된 채권자목록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결정받았다면 재차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에 기각, 폐지를 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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