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의차이(기간, 면책률, 기각.폐지율, 재산유지등, 복잡성)
개인회생과 파산 혼자 신청?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둘다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때문에 일반인들이 용어와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생활, 자영업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의 발급부터 법원, 회생위원, 파산관제인 면담, 보정서류 등의 제출 등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은 어떤 부분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청~면책까지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 후 개시,인가결정, 변제금 납부 등 3년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38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길게는 60개월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까지 4개월~6개월 가능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1년~2년정도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면에서는 개인파산이 짧습니다.
㉡면책(탕감)률과 재산유지
개인회생의 면책률(빛의 탕감률)은 이론적으로 5%~95%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0~50%대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당시에 소득과 재산이 전무하다면 최대 100%도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안분분배(채권금액 비율 분배)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파산은 불가합니다. 전체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성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일부금액을 변제를 합니다. 고소득자라면 개인회생으로 100%변제도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으면 일부 변제를 받고 없으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개인파산 진행을 까다롭게 합니다.
혹시 파산신청자가 숨기는 재산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숨기고 파산면책이 되면 채권자들에게 그 손해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한 보정명령이 많습니다.
㉣법원(회생위원, 파산관재인)사무실 방문
개인회생은 신청 후 채권자집회 등 2~3회정도 법원(회생위원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회생에 비해서 방문횟수가 많습니다.
㉤기각, 폐지율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 때문에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많지 않지만 개인파산은 회생에 비해서 기각, 폐지사유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자산의 은닉이나 무상증여, 채무의 고의 증대 등은 파산의 기각,폐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