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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08 개인회생, 파산신청?, 결정요소 2가지(소득,채무금액), 탕감율과 변제율은?

개인회생, 파산신청?, 결정요소 2가지(소득,채무금액), 탕감율과 변제율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탕감차이


개인회상과 파산 중 어느것이 장점이 있을까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자가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는제도가 아니라 나의 채무금액과 소득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냐 파산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의 2가지 요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는 채무금액과 소득입니다. 첫번째 채무금액의 경우 개인회생은 담보채무는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두번째 소득의 경우는 개인회생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생계비(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재산요소가 들어가는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총 변제를 받는 금액이 본인의 재산보다는 더 받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관련글 보러가기)이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생계비조차 없거나 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이어야 합니다. 즉,  더 이상 소득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계비를 변제에 투여할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탕감율은?


탕감이란 빚을 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파산에서 탕감율은 100%입니다. 10억원이 총 채무인 경우는 10억원 탕감, 20억원이면 20억원 전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탕감을 받기 전에 최저생계비 등의 일부 금액, 소액임차보증금 외에 전체 재산을 매도하여 빚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탕감율은 빚의 전혀 탕감받지못하거나 90%정도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탕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합산이 정확하게 본인의 대출금과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이상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독촉에 시달리지도 않고 이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생계비용을 보존받으면서 개인회생을 진행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탕감받지 못해도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의 변제율


변제율을 탕감율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본인의 총 채무금액 중에서 개인회생으로 얼마를 변제했느냐가 변제율입니다. 개인파산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변제율 0%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마다 본인의 총 채무금액,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빚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면 그만큼 변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15~20%정도면 아주 양호한 수치입니다. 1억원의 빚이라면 1,500~2,000만원 정도 갚은 경우입니다. 변제율이 많게는 약 90%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됩니다. 



결론)빚문제로 하루하루 극심한 채권추심의 고통속에 생활하고 계신다면 이글을 읽는 오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새로운 희망을 충분히 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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