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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6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출국가능하나?, 주의사항은?(법원출석, 면담 등)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출국가능하나?, 주의사항은?(법원출석, 면담 등)


요즘 직원들을 보면 1년에 1~2회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베트남 다당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지마다 한국사람이 80%이상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 해외여행이나 업무를 위한 출장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출국가능?


결론으로 말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출국은 젼혀 상관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형사채판중인 경우, 금고, 징역형이 집행중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절차와 해외여행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진행할때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치못해서 참석치 못한 경우에 1~2회 연기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절차가 취소가 되거나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법원 출석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최초로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날로 채권자들이 변제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채권자들은 참석치 않고 개인회생 신청자만 참석을 합니다. 


<회생위원 면담>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의 자격조건, 재산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회생위원이 합니다.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 서류보완 등의 필요성이 있을때 면담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생위원면담을 위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시 법원출석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의 경우보다 법원출석이 더 많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로는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인, 파산관제인 면담 등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진행에 따라 관제인면담이 수차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가족과 해외여행 또는 사업상, 업무상 해외에 출국을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파산 진행 절차 중에 법원 출석해야 하는 날을 피해서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원(또는 회생위원,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통해 연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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