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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6 개인회생, 월세계약서 명의와 월세부담자 다른경우 주거비(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월세계약서 명의와 월세부담자 다른경우 주거비(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에 있어서 월세의 경우에 주거비(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아서 변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채무자명의 월세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분의 월세입금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월세로 약 6개월 정도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이 적어서 월세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개인회생에 있어서 주거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계약서 없으나 실제 지출한 경우


위의 경우처럼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내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세계약서는 있으나 실제 지출내용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세계약서 있고 현금입금 임대인 진술

개인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진술서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도 집 주인이 매월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진술할 수 있다면 주거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계약과 월세부담자가 다른경우

이러한 경우로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 지출은 자녀가 한 경우입니다. 즉, 월세계약서 상의 명의와 월세를 부담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가 계좌이체등을 매월 한 자료(통장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주거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월세 부담에 따른 생계비, 변제금액 예

서울에 거주하며 월 급여 300만원이고 2인가구로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주거비는 소득의 6%로 18만원입니다. 2인가구로 개인회생 생계비는 1,795,188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1,204,812원입니다. 


만약 주거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약 120만원씩 매월 변제금액으로 투입을 해야합니다.만약 주거비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생계비가 발생하여 18만원 인정이 되므로 총 생계비는 1,975,188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1,024,812원이 됩니다. 


결론)월세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추가생계비로 인정가능하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계좌이체 등의 지출내역을 증빙(통장입금 내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월세부담을 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주거비로 인정시에 변제금액을 줄이면서 생계비를 늘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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