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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7 개인회생에서 채무금액에 따라서 최저변제금액(최저변제율)은?

개인회생에서 채무금액에 따라서 최저변제금액(최저변제율)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최저로 변제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일 것입니다. 물론 내가 최저변제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와 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 소득으로 변제를 할 경우 최저변제액보다 적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최고 변제액


개인회생에서 최고 변제액은 채무금액 전금액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제율(총 변제금액/총 채무액)은 100%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이 적으면서 빚은 많거나 적으면서 소득이 많은 경우입니다.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율 100%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최저변제율


개인회생 최고변제율은 전체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율 100%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변제율을 법에서는 정하고 있을까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률 614조(변제계획의 인부)에서 이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최저변제율 기준



최저변제율은 변제계획안 인가일 기준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일 기준 총 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으니 경우에는 총 채권액의 5%이고 총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채권액×3%+1백만원 이상입니다. 이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최저기준금액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변제율 5%이상

이를 아래의 표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만약 총 채무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는 최저변제율이 5%로 3년동안의 총 변제금액은 2백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많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최저변제율이 5% 라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2백만원이 아닌 4천만원(변제율 100%)도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은 변제율 5%이하

5천만원인 경우에는 변제금 250만원으로 최저변제율 5%이고 1억원인 경우는 변제금 4백만원으로 4%, 5억원인 경우는 변제금 1,600만원으로 3.2%, 8억원인 경우는 변제금 2,500만원으로 최저변제율은 3.1%입니다. 

결론)개인회생에 있어서 청산가치가 보장이 된다는 원칙하에 최저변제율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관련글)최저변제금 이하의 소득도 개인회생 인가가능할까?(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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