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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4 개인회생 중도에 폐지될 경우 불이익, 회생면책 별도신청해야 하나?

개인회생 중도에 폐지될 경우 불이익, 회생면책 별도신청해야 하나?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입니다. 보통 개시결정을 특별히 신청자격이나 서류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개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생위원이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36개월에서 60개월간 변제를 하면 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시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초 신청시에 변제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최초 신청시에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중도에 이직이나 업황 등이 좋지 않아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이 중요

개인회생은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최종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6개월 변제를 마무리 했다고 자동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신청 후 법원에서 최종 면책결정이 되어야 비로서 모든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즉, 중도에 변제금 미납상황이 발생해서 폐지가 될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시에는?

만약 개인회생을 1년정도 진행(변제금 납부 1년)하다가 폐지가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그동안의 변제금은 채권자들의 이자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채권이 많다면 채무원금은 그대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더라도 변제금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분들은 원금에 비해 이자도 상당합니다. 


이자채권의 변제금


[기준 : 채무금액 5천만원, 원금 3,800만원, 이자 1,200만원, 소득인정액 2백만원, 생계비 1,050,000원]


이 경우에는 월 변제금액이 95만원입니다. 1년간 변제를 한 경우에는 총 변제금액은 1,140만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된 경우에 1,140만원은 총 채무이자 1,200만원에서 1,14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결국 채무원금 3,800만원에 이자 60만원은 그대로 납게 됩니다. 



<표>1인가구 생계비




동인한 상황에서 재신청시


이 경우 총 채무금액은 3,860만원이며 월 변제금액은 95만원입니다. 36개월 변제시에는 총 변제금액은 3,420만원입니다. 총 변제율은 88.6%로 상당히 높게됩니다. 


<표>총 변제금액



폐지가 안되었을 경우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안되었을 경우 총 변제금액은 3,420만원이 되는데 폐지 후 재신청으로 인해 1,1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셈입니다.


결론)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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