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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1 개인회생 주요 보정명령(최근 대출금, 재산의 처분내용, 소득의 지속성등)

개인회생 주요 보정명령(최근 대출금, 재산의 처분내용, 소득의 지속성등)


개인회생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법원에서 검토하여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해당 부분을 보완,수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서류를 받은 날 기준 7일 이내)안에 보정명령대로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미보정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첫 출발 단계에서 부터 기각이 됩니다. 




㉠보정의 단골메뉴(최근 대출금)


보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의 대출금 비중이 높은 경우로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자세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최근 대출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의 완납증명서 또는 이체확인서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 대출금이 누구에게 상환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반영 요구


개인회생 신청시에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제계획은 개인채무(사채)보다는 금융기관 채무를 우선으로 상환을 합니다. 이를 인지한 신청자가 개인회생 신청시에 최근 대출금을 많이 받아서 개인채무를 상환을 하고 최근 받은 대출금을 채권목록에 삽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최근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채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변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가상화폐투자, 스포츠토토, 카지노 이용, 과도한 현금인출 등이 해당이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시에는 현금의 사용처를 쉽게 증명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유리하게 진술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를 청산가치라 합니다. 즉,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신청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대출금액도 변제해야 할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 보정의 단골메뉴(재산의 처분내용)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보정내용으로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내역,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정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재산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시가보다 적게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잔여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동차의 보정내용>


자동차 가액 산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가액 산정시에 보험가입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차량의 재산으로 산출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정기적, 지속적 소득발생 가능여부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60%)를 제외한 잔여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최근 근로한 대가로 받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사업주의 소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토록 요구를 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발생여부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시점까지 회사생활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생활한지 얼마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기타보정 사유


월 보험료의 과다 납입에 따른 상향 보정, 해외여행 등 출입국 사실증명 보정, 금융재산확인을 위한 통합계좌 조회 등의 보정명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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