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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8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 주요이유와 직장변경, 소득증가와 변제계획안 수정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 주요이유와 직장변경, 소득증가와 변제계획안 수정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원래 채무의 20~80%만 상환하고 잔존채무를 면제를 받습니다. 신청자가 더 많이 변제를 받기 위해서 편법(위장 이혼, 위장 취업, 회생신청 전 과대출로 과소비 등)을 이용한다면 법원은 그만큼 더 심리를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보정명령을 수차례 내리면서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있는그대로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결정이 되면 인가결정에 나와있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면책이 됩니다. 면책이란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고 난 잔여금액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무산이 되기때문에 원래 면책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전과정을 꾸밈이 없이 성실하게 진행을 해서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건부인가결정의 주요내용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는 주요 이유는 변제금액입니다. 법원에서 생각하는 변제금액과 신청자가 생각하는 변제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채무금액과 부양가족 그리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배우자의 재산 50% 포함)입니다. 여기에서 채무금액이나 부양가족은 변화가 없고 고정값입니다. 본인의 재산도 일정부분 고정값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안정적?


개인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변제금액이 낮게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소득을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소득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 기존에 급여가 높은 곳에 근무했다가 이직하면서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한 경우 또는 무직으로 있다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안정적이라 할 수 없으며, 향후 변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증가가 예상될 경우


법원에서 판단시에 소득을 줄이고자 이직했다고 판단되거나 현재 소득이 낮으나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본인의 소득변동(증가)시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인가결정


조건부인가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향후 20%이상 상승이 될 경우에 나옵니다. 즉, 20%이상의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1월 또는 7월)을 정해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변동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건부인가결정일 미이행시에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은 있는 그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인가결정이 나온다면 성설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인가결정 미이행으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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