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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3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시 소득관련 서류와 필요경비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시 소득관련 서류와 필요경비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개인회생 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소득관련자료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증빙은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세금과 관련되어서 누락사항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득세 신고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에서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매출액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서 간이사업자여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불성실하게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소득이 낮게 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의 불확정적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월마다 다릅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높았다가 낮았다가 변동폭이 크게되면 법원에서 색안경을 끼고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매출로 잡지 않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에 소득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그대로 법원에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세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소득증빙자료


소득세신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사업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1년간 영업소득산출내역서'와 관련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영업소득산출내역서는 (영업소득 = 매출 - 매입)을 월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매입이란 자영업을 하면서 생긴 총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입이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순수익(순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의 증빙


세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의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의 경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 2개를 가지고 순 수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형금영수증 매출을 월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즉, (카드로 결제한 소득 + 현금으로 결제한 소득)을 합해야 합니다. 



매입(필요경비)이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매출)이 많으면 변제금이 높아지며, 매입(필요경비)이 많게되면 변제금을 낮출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 항목을 하나하나의 비용을 누락됨이 없이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항목은 '직원급여, 사무실이나 공장 임차료, 재료구입비용, 각종 보험료 등'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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