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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1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시 면제재산, 주의사항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시 면제재산, 주의사항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이란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명의와 채무금액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 재산목록입니다. 재산목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이고 그 외에 퇴직금, 보험환급금, 자동차 등입니다.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신청시에 재산목록의 금액의 합산합산한 총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두개를 비교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재산액보다는 3년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현재의 총 재산을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져갈 것입니다. 즉, 총 재산액보다 더 많이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개인회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총변제금액은 총 채무액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이를 변제율(총 변제금/총 채무액)이라 하며 약 20~80%정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목록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라면 이미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등을 해약해서 채무상환에 이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본인의 순수한 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또는 일반 대출을 이용해서 전월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 명의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 명의인지 배우자명의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재산


개인회생에서 재산의 경우 내 명의로 된 것은 100% 내 재산에 속합니다.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50%를 내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 인정'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는 다른 재산과는 달리 청산가치에서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면제재산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인 경우 내 명의 경우는 면제재산이 3,700만원으로 재산반영은 2,300만원만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은 50%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면제재산은 1,85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산반영은 4,150원이 됩니다. 



명의의 이전


어떤 분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배우자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계산처럼 면제재산에서 50%를 손해를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 개인회생에 대비한다고 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명의를 내 명의에서 배우자명의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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