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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8 도박, 스포츠토토등 사유로 채권추심원 이의신청으로 개인회생기각 가능?

도박, 스포츠토토등 사유로 채권추심원 이의신청으로 개인회생기각 가능?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재산이나 현금이 있다면 추심원들은 계속해서 빚독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재산 등이 없다면 아무리 채권추심원들이 채무자를 쥐어 짜더라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원들은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법적인 또는 법외의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추심을 합니다. 더 이상 갚을 재산이 없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재산이 아닌 내 소득으로 갚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이의신청으로 기각 가능?


채권추심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기각이 가능하다고 채권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의 대출이 많은 경우, 도박이나 스포츠토토로 인해 과다채무가 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이의제기로 인가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추심원들의 말대로 이의신청으로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인회생의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청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명한 보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비용을 미납한 경우 등입니다. 추심원들의 말대로 최근 대출이 많다고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된 경우는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채권자들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기각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법원에서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을 한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의 모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지서를 송부를 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 중에는 해당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기각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은 중도에 채권자가 변동이 되었거나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것 등입니다. 


기각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때문에 기각의 사유가 될 만하게 부실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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