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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6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자영업), 실제 운영 본인, 개인회생 신청가능?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자영업), 실제 운영 본인, 개인회생 신청가능?


회사가 사업장 컨설팅을 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현장의 영세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사업주, 배우자, 자녀 등이 전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사장님은 형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고 아내분은 경리를 보고, 자녀는 자동차로 제품을 배달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사실상 사업주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운영은 남편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를 부인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부도나 폐업 등을 대비하던가 또는 남편분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 사업주명의가 다르지만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요건


개인회생 신청요건은 간단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영업을 하고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보장때문입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다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금액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로 재산처분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재산을 전체 변제에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소득으로 내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명의가 타명의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소득의 기준은 본인의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반영을 합니다. 내 재산이나 배우자재산의 50%를 반영한다는 의미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글)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원칙(보러가기)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시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이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으며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시에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사업을 통한 영업소득을 변제계획 안대로 변제에 이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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