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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0 개인회생 신청시 불리조건(최근의 대출금 증대, 개인재산 처분, 입사, 폐업등)

개인회생 신청시 불리조건(최근의 대출금 증대, 개인재산 처분, 입사, 폐업등)


개인회생 신청시에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와 관련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월 변제금액을 상향(보정)을 시킬 수고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 보호절차)을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시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최근의 대출비중


최근의 대출비중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카드돌려막기,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근접하여 이러한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진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채권자들이 더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더이상 압류, 독촉 등의 압박에서 벗아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어차피 다 갚지 못할 빚이라 하여 과도하게 대출받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어도 개인회생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변제금액의 상향>

변제금액이란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의 나머지 돈으로 갚아나가는 것인데 최근의 대출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같은 대출금액이라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을 상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총 원금에 대한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도록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재산을 급하게 처분시

개인회생 신청시에 보유재산을 급하게 처분한 경우도 개인회생 사건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의 재산처분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금액으로 기존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인이나 친척들의 돈만 변제를 한다면 이러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즉, 앞서와 마찬가지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최근 직장생활시


개인회생이란 3년동안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한지 얼마 안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지 얼마 안된경우에는 안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가가 나더라도 조건부 인가를 하든지 또는 여러 차례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또는 실직 후 바로신청시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자영업을 폐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폐업, 실직 전후의 재산이나 소득의 사용처에 대해서 보정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게됩니다. 


결론)이와같은 상황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소명하고 향후 꾸준하게 직장생활 해소 소득을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진행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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