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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7 개인회생 소득산정 기준과 소득증가 예상시 반영?(조건부인가결정)

개인회생 소득산정 기준과 소득증가 예상시 반영?(조건부인가결정)


개인회생은 최장 3년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인금상상의 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고려가 되고 회사의 영업이익 등의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급을 하던가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부양가족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하고 있는 중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소득은 반영이 될까요?



개인회생시 소득과 부양가족 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소득대비 얼마만큼을 월 변제금을 납부를 하는지입니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적다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집니다. 반면 부양가족수는 많고 소득이 적다면 월 변제금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의 소득은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로 소득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산정의 기준은?


직장생활을 1년이상 하는 분들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취업후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소득의 평균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의 소득을 월 평균소득으로 산출을 합니다. 





장래 소득증가를 반영할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장래의 소득증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향후 소득이 증가하지만 물가상승률도 증가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 중에 자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용도 더들어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초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고 소득증가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


소득과 관련하여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계속해서 소득이 20~30%감소를 했거나 최근에 이직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자영업활동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직장이직으로 소득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조건부인가결정은 개인회생신청자가 현재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로 소득증가가 예상이 된 경우입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제출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향후 소득증가가 되었다면 변경된 소득관련자료에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변제금이 상향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에 있어서 장래의 소득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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