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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요건(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제출서류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개인회생 신청시에 변제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가구원수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많다면 변제금액을 상향이 됩니다. 또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월 변제금액이 낮아집니다. 월 소득은 정해져 있으므로 변동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월 변제금액 비교


아래의 는 1~3인가구의 변제금액입니다. 월급여(세금공제 후)가 300만원인 경우 1인가구는 약 194만원, 2인가구는 120만원, 3인가구는 67만원입니다. 1인가구와의 금액차이를 보면 2인가구는 74만원, 3인가구는 126만원 차이가 납니다. 즉, 월 변제를 해야 하는 금액이 이처럼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수를 인정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의 부양가족 인정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동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기준으로 자녀의 경우는 20세이하, 부모님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 다 소득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적어야 합니다.(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자녀의 경우는 내가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명확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형제가 있을 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모시기 위해서 위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신청자가 생활환경도 어렵고 또는 맞이도 아닌데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다를 형제가 모시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보정명령


개인회생 신청시 부모님에 대해나 보정명령은 부모님의 소득발생 여부와 형재자매의 부양가능 여부입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부모님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관계가 좋지 않거나 내가 빚진 사실을 형제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꼭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50~70만원까지 월 변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본인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명백하나 부모님의 경우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며 최대한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보정하여 월 변제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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