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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6 개인회생 변제의 원칙(채권자 이익보장, 가용소득전부변제)

개인회생 변제의 원칙(채권자 이익보장, 가용소득전부변제)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면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잘못 산정하게 되면 3년동안 변제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며, 회생위원의 검토와 법원의 인가결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제금을 잘못 산정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외로 간단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 등 통 틀어서 변제를 하고도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금액이 너무나 커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울러서 재산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소득으로 변제를 한다고 해서 재산이 넉넉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일부를 변제하고도 재산이 많이 남는다면 채권은행이 이를 받아드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를 할 때 현재 본인의 재산을 다 청산한다고 가정 했을때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채권자 일정이익 보장


은행에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채무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압류, 경매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더 받을 수도 없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내 총 재산의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내재산, 배우자 재산?


재산의 경우 내가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명의의 재산도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가격이 2억이라면 내 재산일 경우에는 2억으로 재산가치가 산정이 되며, 배우자 명의일지라도 이의 절반인 1억이 재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변제금 산정시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는?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각종 세금, 4대보험료를 합하여 50만원이 나온 경우 250만원을 내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익을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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