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빚, 자산과  청산가치 산정, 채무, 소득, 변제금에 따른 변제율은?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보다는 채권자가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간단한 예로 빚이 1억원이 있고 채무자의 자산이 5천만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으로 5천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5천만원 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산에 대해 경매를 통해 5천만원을 보상을 받으면 되기때문입니다. 청산가치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기준이지 그 금액으로 변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낮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높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변제금액(변제율)을 높아지게 됩니다. 


빚과 자산 그리고 청산가치의 예




㉠빚도 많고 자산도 많은 경우


빚이 5천만원이고 자산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청산가치는 4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4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빚이 많지만 자산이 적은 경우


빚이 5천만원이지만 자산이 적어서 1백만원이라면 청산가치는 1백만원 이상입니다. 청산가치가 1천만원으로 소득이 위의 경우보다는 훨씬 낮아도 됩니다. 청산가치가 낮더라도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변제해야 할 금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빚이 1천만원이고 5백만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청산가치는 5백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빚도 적지만 청산가치도 적은 경우입니다.


㉣빚이 1천만원이고 자산이 1백만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청산가치는 1백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1백만원만 변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1백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와 소득에 따른 변제율의 상관관계(기준 1인가구로 최저생계비 100만원)




㉠채무가 5천만원이고 소득이 120만원이면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입니다. 36개월 변제시 총변제금은 720만원으로 변제율은 14%입니다. 즉, 빚이 많아도 소득이 적다면 변제율은 낮게 됩니다.


㉡채무가 5천만원이고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며 총 변제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변제율은 72%로 높습니다.


㉢채무가 1천만원으로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월 변제금액 20만원으로 총 변제금액은720만원입니다.변제율은72%입니다. 즉, 소득이 낮더라도 빚이 적은 경우에는 변제율은 높아집니다.

㉣빚이 1천만원이고 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으로 총 변제금액은 36개월로 할 경우 3600만원으로 빚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빚은 1천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변제율을 100%가 됩니다. 

결론)청산가치란 재산과 변제해야 할 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채권자는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받야야 한다는 것(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말합니다. 빚과 소득의 관계에서 변제율은 빚이많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변제율은 낮아집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빚도 적다면 변제율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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