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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3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기존 인가자, 면책 소급적용 가능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기존 인가자, 면책 소급적용 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책을 받고 이전의 빚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신청이 어렵지 신청하고 3년동안 꾸준히 변제를 해나가면 전혀 새로운 희망이라는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 모르게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오늘도 극심한 채권추심에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 대출로 대출금 변제하기 또는 무조건 채권자 피하기 등은 전혀 빚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1,000만원의 대출원금은 24%의 고금리가 붙고 붙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이자만 불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늦게신청시에는 월 변제금만 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월 50만원의 변제금이 월 100만원, 150만원이 되게 됩니다. 창피함과 쪽팔림은 한 순간입니다. 사실대로 고백하고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3년 후에는 과도한 채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해결의 첫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불가(대법원)


2018년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법률에 따라서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은 그만큼 빨리 면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회생법원(서울, 대전)에서도 이를 준용해서 19년 3월 이전에 신청한 분들도 3년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해서 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던 분들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졌었습니다. 기존처럼 5년동안 변제를 해야 했습니다.


<표>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2020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소급적용


2020년 3월에 국회법사위의 결정으로 변제기간의 단축이 소급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법률 시행 전인 18년 6월 이전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3년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18년 이전에 인가를 받아서 소급적용을 해서 3년동안 변제를 한 후에 면책이 된 분들도 법원에서 이를 취소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법원에에서 3년 소급적용으로 면책을 결정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재량에 따라서 면책을 허가할 수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면책 불허가에서 허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된 그 자체만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18년 6월 이전에 5년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분들은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수정 제출하여 변제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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