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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4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추어져 변제시작일 경과시 변제금 납부의 예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추어져 변제시작일 경과시 변제금 납부의 예


개인회생 인가 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 이내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를 시작 한 후에 변제금액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중도에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도 쉽지는 않는데(인가율 80~90%) 변제 진행 중에 중도에 중지가 된다면 신청자 입장에서 아쉬울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잘 세워서 변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개시일은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접수일로 부터 60일~90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변제시작일을 정하고 나면 중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시작일을 60일 이후 바로 하면 더 빨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변제 시 자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90일 근처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시작일을 기점으로 법원에 변제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60일~90일 사이에 변제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명령,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등으로 그 안에 개시결정이 나지 않으면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제는 어떻게

변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후에 채무자의 전용 가상계좌로 변제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 금액을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추어지는 경우 변제


예로 5월 15일날 개인회생 접수를 했고 3개월 후인 8월 15일난 변제시작일을 잡은 경우 8월 15일 이전에 개시결정이 나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2개월 후인 10월 30일날 개시결정이 났다면 8월, 9월, 10월 치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제금액이 없다면 변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제금액 미납에 따라 개인회생 불인가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난다고 가정한 후에 변제금액을 차곡차곡 모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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