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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6 개인회생과 변제금액(부양가족 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

개인회생과 변제금액(부양가족 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월 변제금액일 것입니다. 이유는 변제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총 채무 대비 얼만큼 변제가 되느냐(변제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부채가 많다면?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또는 부채가 많다고 변제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빚이 많다면 월 변제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더라도 빛이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변제금액은 다양한 변수에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시에 월변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월변제금액 산정공식


월 변제금액의 산정공식을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  60%)입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2가지 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입니다. 



<표>2020년 개인회생 신청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인회생신청자의 소득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홑벌이가구로 400만원의 급여가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개인회생 신청시에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의 부양가족이며, 상당기간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기준으로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가족기준으로는 본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배속, 형제자매입니다. 



1. 소득발생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는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이 있다면 청산가치에서 이 소득의 50%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에 남편(아내)가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기준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입니다. 예를들어 남편가 아내 2인가구로 아내의 소득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러면 부양가족에 미포함됩니다. 

2. 무소득 배우자

일할 수 있는 무소득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아합니다. 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발생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

만약 부부가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의 소득을 비교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130%(70%)기준입니다. 

㉠한쪽이 130%이상(70%미만)이라면

만약 한쪽이 13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은 130%쪽에 속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 남편의 소득이 60%이고 부인이 140%이라면 자녀는 부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자는 1인 단독가구가 됩니다. 



㉡각각의 소득이 (70%이상~130%미만)이라면

이 경우에는 각각의 부양의무자로 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남편 1명, 아내 1명으로 합니다. 만약 자녀가 홀수로 3명이라면 남편 1.5명, 부인 1.5명이 됩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면 부양가족수는 2.5명이 됩니다. 


㉢ 2.5명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소득인정액

아래에서 개인회생의 2인 부양가족에 소득인정액 기준은 1,795,188원입니다. 3인가구의경우 2,322,346원입니다. 2.5명인 경우 이 둘의 값으 중간값이므로 (A+B)/2의 값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2,058,7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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