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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이란?,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의 범위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자주사용하는 용어중에 하나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피담보채권을 청산했을 때 공제하고 남은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울수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국민은행에서 3억원자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를 피담보채권이라 합니다. 1억원의 근저당권이 대출아파트에 설정이 됩니다. 



1억원어치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청산가치는 2억원이 됩니다. 즉, 담보가 된 채권을 말하며, 피담보 목적물은 집이 됩니다. 만약 전답 1억원짜리가 있는데 이 토지에 1.1억원짜리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청산가치는 0이 됩니다. 위와같이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위의 표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했을때 근저당권 설정이 된 1억원은 제외하고 2억원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억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채권자는 재산을 바로 압류를 해서 2억치를 가져갈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가격이 3억원이고 근저당권 설정(이 아파트를 담보로 2.5억원 대출을 받음)되어 있다면 청산가치는 5,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소 변제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이 면제재산은 개인회생,파산재단의 재산에서 면제가 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주택등은 거의 100%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청산가치가 없습니다. 주로 청산가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일명 전세금액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총 변제금액이 2억원인 경우에 면제재산 3,70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최종 변제금액은 1.63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는 낮아지고 매월 변제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표>면제재산에 따른 최종변제금액




<표>개인회생,파산의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기타 면제(파산재단 제외)재산은?


임대차보증금 뿐만아니라 보험해지 환급금의 경우도 면제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결국 변제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시에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 다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도 배우자 명의인지 본인명의인지에 따라서 또는 보증금의 한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리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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