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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3 개인회생 보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기각시에 대처방안(항고, 재신청?)

개인회생 보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기각시에 대처방안(항고, 재신청?)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채무를 더 이상 완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대출, 사채, 카드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은행대출만 있다면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만약 대부업이나 카드돌려막기를하고 있다면 20%대 이상의 금리를 부담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1억원 대출원금이라면 이자 20%로 하면 1년이면 대출이자만 2,000만원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 대출이자가 1억원에 이르게 되고 총 갚아야할 금액은 2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갚아야할 대출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회생의 경우도 신청후에 기각이 되지 않고 물흐르듯이 진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이 되고 다시 항고나 재신청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이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많은이유

개인회생 신청은 대부분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류 미비로 인해 기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각이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법원의 서류미비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합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명령서에 나와있는 해당 내용들을 보정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이 서류의 보완이며 적게는 1~2장이지만 많게는 5장 이상도 됩니다.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직접발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해당되는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은 법무사와 협의해서 재작성하면 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령일 당일부터 최대한 서둘러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2~3주간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기각결정시 항고

보정기한 미준수로 인해 기각이 되면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란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항고는 기각결정 후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시에 유의사항으로는 기존의 보정내용서와 항고서를 각각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개인회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고장만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는 항고장을 항소법원으로 올려서 항소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이 많게는 6개월~1년정도 소요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항고가 인용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게 될 바에는 차라리 항고를 취소를 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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