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최초 변제금 미납시 불이익과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된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의 9부능선을 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인가결정'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소요기간 기준


개시결정의 소요기간의 법적인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후 1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3개월정도 소요되며 많게는 6개월, 1년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최대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초 신청시부터 각종 서류의 구비,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주요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시결정서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주문,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 개시결정 연,월,일,시등이 나와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될때에는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 임치(입금)'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개재(오픈)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될 경우부터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를 하지만 개시결정시에 변제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과연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변제금 미납시는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권추심의 금지, 강재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의 금지 또는 중지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시결정으로 인한 금지, 중지명령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제금 미납에 다라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미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초회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60일~90일의 범위기간 내에 특정일을 개인회생 신청자가 지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신청후 90일로 합니다. 




개시결정에 따는 변제금 납부 연기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3개월~1년) 변제금의 초회납부도 늦추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돈이 미처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회생변제금 완납과 면책까지도 늦어지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 미연기시(일반적)


변제금납부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6월 1일)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변제금액은 본인이 납부키로 한 변제개시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누적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개시결정이 늦추어질 것을 대비해서 본인이 변제계획안에 기록한 변제개시일을 기점으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액을 통장에 적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곧바로 변제금납부를 해야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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