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의 효력발생 2가지 예와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강제집행 들어올까?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더 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것 한가지와 개인회생으로 변제완료시에 잔존채무가 면제가 되고 면책이 된다는 것 한가지 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면책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3년동안 변제를 완료 한 후의 일입니다. 그 3년동안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괴로울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금지, 금지명령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이 발효되면 더이상의 채권추심을 통한 채무의 변제, 가압류 등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7일 이내에 명령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날 경우에도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개인 회생 신청 후 약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빨리 금지명령의 효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월급등을 가압류를 할까?


위의 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늦더라도 3개월 이내 또는 빠르면 1개월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권자는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차피 1~3개월 또는 금지명령으로 7일 정도에 금지명령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미 강제집행 중이라면 해당 강제집행도 중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송당료와 인지대 등 비용과 변호사, 법무사의 수임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모두승인?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이 대부분 허가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울산, 광주, 부산지방법원 등)에서는 거의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채무비중이 아주 높은 경우나 또는 개인회생을 2~3차례 계속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경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기각시에는?


금지명령이 기각이 된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추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을 당연히 받고자 할 것입니다. 


결론)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대부분 하지 않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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