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장많은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3.05 개인회생 가장많은 기각사유(인지대금 미납, 빚의 출처, 보정명령 미준수)

개인회생 가장많은 기각사유(인지대금 미납, 빚의 출처, 보정명령 미준수)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에 다 인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20~34%정도는 불인가 결정이 됩니다. 신청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파트너(법률사무소 등)를 만나서 진행하는 것도 인가를 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기각이 되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미납시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몇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개인회생 절차 비용 중 선납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인지대 32,000원(신청인지대금 30,000원, 금지명령신청 인지대금 2,000원)과 송달료 기준금액 (4,800원×채권자수)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미성실시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의 원인을 따집니다. 예를들어 대출 5천만원을 받아서 이를 다 노름, 유흥비 등으로 날렸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과도한(사치품의 구매,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경우도 회생신청이 성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신청시에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한 이력이 있거나 카지노에서 결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의 대한 기한 미준수


실제 개인회생 신청시에 가장 많은 기각사유로는 보정명령을 불응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발부가 되게 될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당 기한을 준수해서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서류와 관련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배우자 재산내역, 보험해약환급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3주 기한연장도 가능합니다. 



보정서 미제출


보정서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이행(보정서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시에는 결로 어떠한 내용이라도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정은 몇회까지?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1회이상은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많게는 4~5회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증빙 등 소득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최근의 개인회생의 보정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정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정횟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더 까다로워지는 개인회생 인가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갈수록 더 까다로지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도 빚을 면제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정명령도 예전보다는 횟수가 많아지고(3~4회) 제출해야 할 서류도 늘어났습니다. 보정명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고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따라서 최초 신청부터 보정명령이 발부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시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의심하게되고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