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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퇴직연금2019. 9. 15. 17:30

공무원, 교사, 퇴직금수급자, 자영업자 등 가입가능 개인형 IRP계좌 절세(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누구나 가입대상이며, 연도별 의무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2022년 이후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2016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형식별 비중


현재 국민연금 운용금액이 680조원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19년 기준 약 2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금액이 국내 기금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아래의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DB형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기준 3가지 가입형식 중에 DB형에 약 64%가 가입중이며, DC형에 약 26% 그리고 IRP개인형에 10.1%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IRP개인형의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한 분(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근로자 등)은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중에 DB형 또는 DC형으로 가입한 분들도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는 IRP계좌로 입금을 받고 운영을 하던가 또는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혜택


DC형이나 DB형의 경우 운용주체나 수익, 손실 여부, 장점이나 단점 등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DC형은 내가  운용주체가 되어서 수익이나 손실을 가져가는 것이고 DB형은 퇴직금은 정해져 있으며, 운용수익이나 손실은 회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글)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보러가기)


개인형 IRP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면 절세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란 매 연도말 연말정산을 할 때 최종 산출된 세금(세액)을 공제(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최종 세금이 6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뺀 500만원만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IRP형 세액공제 혜택


IRP계좌는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1년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없고 IRP계좌만 있을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표>소득에 따란 세액공제율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직장인(총급여)는 5,500만원 이하는 16.5%를 공제하고 초과 할 경우에는 13,2%를 공제합니다. 




개인형 IRP세액공제 예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 총 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로 개인형 IRP의 월 납입액이 60만원이라면 연 납입액은 720만원입니다. 이를 세액공제금으로 계산을 할 경우 1년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계산은 700만원 ×

16.5%로 총 세액공제금은 1,155,000원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에 최종 세금이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여기에서 1,155,000원을 제외한 3,84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시까지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년도마다 월 60만원을 납부하게된다면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본인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까지 낸다면 수익도 챙기고 새액공제도 챙길 수 있는 1석 2조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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