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7. 06:49

취업지원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채용서류 반환요구에 따른 반환기간 및 근로자수에 따른 적용일 기준

 

취업지원시 제출한 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기업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국가기관 에 취업하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를 그동안에는 되돌려받지 못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되돌려 받도록 했습니다. 본인이 정성껏 작성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채용불합격을 받고도 반환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지인의 자제분도 금번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취업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만 하루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절실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누구나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구인업체의 경우는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반환요청시에 14일 이내에 서류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서류반환요구 후 반환기간 : 14일 이내

▷설제출시의 소요비용(응시료 등) 부담 : 구인업체

* 응시료 등을 부담시키고자 한 경우 : 고용노동지청의 승인 후 부담

▷청구기간 경과시 서류보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채용일정, 여부, 심사지연시의 조치 :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전송등으로 공지

▷규모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일정 : 근로자 및 공공기관 및 국가 및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39)

 

♣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적용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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