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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3 산업재해와 경제적손실액(보상금, 직간접손실액), 근로손실일수와 산재보험료

산업재해와 경제적손실액(보상금, 직간접손실액), 근로손실일수와 산재보험료


2020년 산재예방 정책 목표


2019년 산재발생현황의 특징은 사고사망자는 대폭감소했고 이에비해 질병재해자수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중에 '사고사망자수'를 18년 기준 22년도까지 5년동안 절반을 줄이는 목표로 정책을 폈습니다. 기존의 노동부의 점검,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이 재해와 사망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현재는 사망과 장해를 유발하는 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다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 되지만 사망시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대부분 회사를 퇴사해야 하고 장해연금을 받으면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해를 유발하는 사고나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2019년 산재발생현황표




19년 신체장해자, 비장해자 비율


19년 산재 부상자수  89,588명 중 비장해자는56,220명이고 신체장해자의 경우 33,368명입니다. 전체 산재부상자중에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가 37%로 상당히 높습니다. 신체장해의 경우 근로손실일수의 대폭증가를 가져옵니다. 




산재사망사고 처벌 수위강화


대기업의 경우 산업재해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거의받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주 과실로 인해서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시에 사업주의 처벌 수위가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장내의 산재 사망사고시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고의로 사망케 한 것은 아니다)으로 구분이 되어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금번 관련법개정에 따라 향후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구형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 산안법 변경 사업주 처벌수위




산재사고 경제적손실 추정액


아래의 표는 18년 긱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입니다. 17년에 비해서 크게 대부분 10%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18년 산재보상금액 총액은 5조원입니다. 이로인한 간접손실액은 4배를 적용하여 약 20조원입니다. 직간접손실액을 합한 금액은 약 25조원입니다. 근로손실일수는 18년 5,275만일입니다. 18년 재해자수 약 10만명 기준으로 1인당 근로손실일수는 약 480일입니다. 


<표>산재사고 경제적손실추정액




근로손실일수와 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별실적요율의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재해발생여부에 따라서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증감이 되는 기준을 수지율이라 하며 수지율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즉,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많다면 수지율은 높아지게 되고 산재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산재보험금의 지급기준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근로손실일수(휴업)가 많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산재사고로 인해서 장해, 사망사고발 생시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이라면 보험금이 20%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표>(개별,일반)실적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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